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 마감 D-118
- 현물(감면)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
- 신청기간
- 24.01.23(화)~25.12.31(수)
- 정책기관
산림청
- 국가보훈대상자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와 시설 이용료가 감면됩니다.
- 1~3급은 비수기 주중 객실 50%, 야영시설 20% 감면됩니다.
- 4~14급은 비수기 주중 객실 30%, 야영시설 15% 감면됩니다.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0-45(2020.07.23.)호 제3조 제15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
* 비수기 주중 객실: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20%
- 4~14급
* 비수기 주중 객실: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1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관계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국립자연휴양림 현장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