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 마감 D-118
  • 현물(감면)
  • 오프라인
지원혜택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
신청기간
24.01.23(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산림청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0-45(2020.07.23.)호 제3조 제15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

* 비수기 주중 객실: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20%

- 4~14급

* 비수기 주중 객실: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1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관계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국립자연휴양림 현장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