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 마감 D-303
- 현물(현물)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엽산제 및 철분제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3개월분 지원합니다.
- 관계법령은 모자보건법이며, 문의는 무주군보건의료원(063-320-8411)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나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각 3개월 분)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 주민센터: 관할 읍면사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fertility.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