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북 익산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 마감
- 서비스(서비스)
- 주거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80만원
- 신청기간
- 25.05.12(월)~25.05.23(금)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등록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3년 내 동일 사업 지원 가구는 제외됩니다.
- 장애인 주택에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 호당 380만원 이내로,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사업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전북 익산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063-859-5549.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및 임차주택 모두 지원(임대주택은 주택소유주 동의 필요)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2025년 기준
· 1인가구(3,598,164원), 2인가구(5,477,003원), 3인가구(7,626,973원)
· 4인가구(8,578,088원), 5인가구(9,031,048원)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02,038원) 합산 산정
※ 제외대상
- 3년 이내 본 사업과 타 집수리 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
- 수선유지급여 사업 대상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불법건축물
지원내용
○ 장애인 거주 주택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비용 지원
- 주택 출입로·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 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부엌, 침실, 욕실 등 시설개선
○ 호당 380만원 이내(재료비 및 인건비, 부가세 등 포함)
- 지원 대상 주택과 장애인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 비용을 가감할 수 있음(호당 최대 150% 범위 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 주택 소유자 동의서(임차가구)
- 개인정보동의서
- 주택소유자 입증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분))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