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4분기 접수
- 마감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억원
- 신청기간
- 24.10.21(월)~24.12.31(화)
- 정책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다양한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위한 일반자금, 지역 경제 위기 시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 고용 연계자금과 10인 미만 소공인 대상으로 하는 특화자금도 제공합니다.
- 자금별 금리, 한도, 기간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자금은 최대 7천만원, 특화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출한도는 총 5억원 이내이며, 재해자금은 별도로 운영합니다. 대출은 전국 18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서류와 자금별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전화 1357)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일반자금: 업력 무관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소공인특화자금(운전)/소공인특화자금(시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 제외대상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자금별 금리/한도/기간
- 일반자금: 기준+0.6%p/7천만원/5년(2년거치)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기준금리/7천만원/5년(2년거치)
- 청년고용연계자금: 기준금리/7천만원/5년(2년거치)
- 소공인특화자금(운전): 기준+0.6%p/1억원/5년(2년거치)
- 소공인특화자금(시설): 기준+0.6%p/5억원/8년(3년거치)
○ 대출한도: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아이엠(舊 대구),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 1
- 연매출액 확인 서류
- 자금별 추가서류
- (해당 시)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ols.sema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