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 마감 D-224
- 현물(감면)
- 서비스(돌봄)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80% 감면
- 신청기간
- 24.04.26(금)~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65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 신청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는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40%부터 80%까지 차등 감면됩니다.
- 입소신청서와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를 준비해 대전보훈요양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지원내용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사전건강조사표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관계법령
- [법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신청방법
○ 방문: 대전보훈요양원
○ 기타: 우편,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