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4.03.04(월)~24.12.31(화)
- 정책기관
경기도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지원. 소득 및 보증금 하한 조건 있음. 제외 대상과 조건 명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일부 환급 제공.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 30만원 환급, 일반은 90% 환급.
- 신청 시 구비서류와 소득 증명서류 필요.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경기도 문의처 제공.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 청년: 조례 19세 ~ 39세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한정(연령 무관)
※ 단, ’24.6.30.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 동안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는 '보증부 월세', '반전세' 물건에 대해서도 보증료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HF)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해당)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본인)전년도 소득금액증명(무소득 사실증명)
- (배우자)전년도 소득금액증명(무소득 사실증명)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 방문: 주소지 관할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