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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24.03.04(월)~24.12.31(화)
정책기관
경기도경기도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 청년: 조례 19세 ~ 39세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한정(연령 무관)

※ 단, ’24.6.30.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 동안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는 '보증부 월세', '반전세' 물건에 대해서도 보증료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HF)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해당)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본인)전년도 소득금액증명(무소득 사실증명)

- (배우자)전년도 소득금액증명(무소득 사실증명)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 방문: 주소지 관할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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