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 마감 D-245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용보증
- 신청기간
- 23.08.23(수)~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담보력이 부족할 때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증 절차는 상담 및 보증접수, 신용조사,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용보증신청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웹사이트, 모바일 앱,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신용보증부에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174-5266입니다.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보증대상: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절차: 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준비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원본(은행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금융거래확인서
○ 관계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신용보증재단 : https://www.seoulshinbo.co.kr 신청하기 → 지점방문 예약신청 또는 무방문 신청
○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 (iOS) 앱스토어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또는 상담예약
○ 전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