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지원
- 마감 D-208
- 서비스(일자리)
- 기타(교육)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인건비 및 교육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교육지원은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내용은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과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 등입니다.
- 신청은 성북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로 문의하며 구비서류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교육지원: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전문가인건비: 기업경영(회계,재무, 마케팅,기획 등) 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수급 참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성북구 자활근로사업단 , 성북구 자활기업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상
지원내용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수급참여자) 1년단위로(최대 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주차, 월차, 실비) 등 지원
○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 기업당 1회에 한하여 1년단위(최대 5년) 지원
○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2년단위(3회 연장 최대 6년 / 최초기간 포함)
○ 자활사업 참여자, 종사자: 교육비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교육비) 교육 계획 수립 후 별도 지원
- (인건비) 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자활기금 신청서
- 자활기금 사업장 임대지원 신청서
- 임대사업 추진현황보고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업계획서 등
신청방법
○ 문의: 성북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02-927-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