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마감 D-151
  • 이용권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건강관리 이용권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시흥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중복혜택 불가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온라인)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방문) 부부 신분증

- (방문)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또는 제왕절개 수술 날짜 확인)

- (방문) (출산 후)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출산일 확인)

- (방문)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신청방법

○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