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마감 D-151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건강관리 이용권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시흥시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중복혜택은 불가하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예외입니다.
-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과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출산 전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중복혜택 불가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온라인)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방문) 부부 신분증
- (방문)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또는 제왕절개 수술 날짜 확인)
- (방문) (출산 후)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출산일 확인)
- (방문)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신청방법
○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