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2024년 제2차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연 150만원
신청기간
24.08.01(목)~24.08.30(금)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2024. 8. 1.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2017년8월2일 ~ 2024년8월1일)

-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신혼부부의 세대원 직계비속으로 한정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

- 면적기준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강남구에 주소를 둔 자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계약기준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지원가구 : 1억8백만원 범위 내 결정

- 소득기준 : 가구당 연 9천7백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부부합산)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대출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등

지원내용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1% 이내, 월세 1% 이내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당 최대 연 150만 원 이내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가구 당 3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공동주택관리팀)

- 강남구 학동로 426 제1별관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