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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기타(교육,상담)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1억원
신청기간
25.02.10(월)~25.02.27(목)
정책기관
image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소상공인 지원
  • 팀빌딩 교육 및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지원
  • 신청: 소상공인24 웹사이트 통해 온라인 신청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공통)「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통) 파트너사 협업 또는 단독으로 사업 참여 가능한 소상공인

- 파트너사 자격요건

· 창작자: 제품(서비스)에 디자인, 패키징 등의 고도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에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작자(개인 또는 기업)

·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창업기업을 의미하나, 업력 제한은 없으며, 혁신적인 기술 등 협업·융합이 가능한 창업기업

· 이업종 소상공인: 이(異)업종간 협업·융합을 통해서 성과 창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장수소상공인) 동일 업종에서 업력 15년 이상을 보유한 소상공인

○ 신청분야: 트랙 Ⅰ의 3가지 유형 중 택 1

- 라이프스타일 유형

·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하여 의식주 기반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성장

- 로컬브랜드 유형

· 지역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로컬크리에이터가 로컬브랜드 (지역대표기업)으로 확장

- 장수소상공인 유형

· 전통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신청 대표자 및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지원

- 개발비, 브랜드비, 홍보비, 수수료 및 사용료, 전문가활용비, 임차비, 재료구입비, 매장 모델링

○ 특화 프로그램 지원

- 팀빌딩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 연계지원

- (후속연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투·융자 지원 사업 후속연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시스템 상 정보입력)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상공인확인서

○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24(http://www.sbiz2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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