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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1차)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120만원
신청기간
23.04.01(토)~23.04.17(월)
정책기관
image경기도일자리재단
  •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로 병역 이행 시 신청 연령이 만39세까지 연장됩니다.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근로자 중 과세 급여 월 310만원 이하 및 건강보험료 납부 평균 109,900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은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으로 연 120만원을 제공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급여 310만원 이하로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입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문의는 콜센터로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1577-0014입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1월 ~ 3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자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 4대보험 가입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 4대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임금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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