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마감 D-239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틀니·치과임플란트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틀니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 부위와 종류의 틀니는 7년마다 1회 제작 지원되며, 구강 상태 변화 시 예외적으로 7년 이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 적용되는 틀니는 금속상과 레진상 완전 틀니 및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 틀니입니다. 본인 부담률은 1종 수급권자 5%와 2종 수급권자 15%로 나뉩니다. 틀니 장착 후 3개월 내 6회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 신청은 시군구청 방문 또는 치과 전산등록 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시술 후 소급적용이 불가하여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틀니
- '16.07.0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07.0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지원내용
○ 틀니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제10조)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또는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삭제 또는 존재하지 않는 댓글입니다. - 룰루삼보
의료수급자는 어떤 분들을 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