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 마감 D-196
- 기타(상담)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가정폭력 상담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및 가족이 지원받습니다.
- 피해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과 보호시설로 인도됩니다.
- 법률적 자문과 협조 요청,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내용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