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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 용인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25.02.17(월)~25.02.26(수)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용인시
  • 용인시 18~39세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 보증금 3억원 이하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해당된다. 소득은 가구 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도 제외되며,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이 불가하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받은 이력도 제외 사유다.
  • 전세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를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2025년 4월에 선정되어 개별 문자로 통지된다. 필요 서류에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등이 포함된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공고일부터 선정 시까지 지원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18세~39세 무주택 청년

* 2025년 기준 1985년생~2007년생

- 금융권 전·월세보증금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월세 등으로 표기

* 일반, 신용대출 불가: 신용대출로 전·월세자금 충당 불인정

- 소득기준: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공공기관에서 주거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 국가 및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다자녀 가구(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등

지원내용

○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 선정시기: 2025년 4월 (개별 문자 통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 확인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청년본인)

- 가족관계증명서(청년본인, 배우자)

- 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 등본

- 신청인의 통장 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https://youth.yong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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