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북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마감
- 현물(보험)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고용·산재보험료
- 신청기간
- 24.04.08(월)~24.12.31(화)
- 정책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경상북도 내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자 지원. 사치향락업종, 재보증 제한 업종, 허위 신청 등은 제외됩니다.
- 2024년 사업기간 동안 보험료 지원. 고용보험은 등급에 따라 20% 또는 40%, 산재보험은 40% 지원. 지급은 매분기 진행됩니다.
- 신청은 팩스,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입니다. 문의는 소상공인지원팀 1800-8730으로.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자(사업주만 해당)
- 도내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제외대상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 및 법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그 밖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4년 1월 ∼ 12월
○ 대상자별 지원금액: 월보험료 등급별 지원자격 및 납부실적 확인 후 지원
- 고용보험료: 1~2등급 20%, 3~7등급 40%
- 산재보험료: 1~12등급 40% 지원
○ 지급원칙: 24년 매분기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소상공인확인 증빙서류
신청방법
○ 팩스: 054-471-9945(읍면동사무소 팩스서비스 이용 권장)
○ 이메일: lhwokok@gepa.kr
○ 방문 및 우편접수
- (37313)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1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근린생활 상가 내 소상공인지원팀
○ 모이소 앱: 경상북도 모이소 앱 내 소상공인관에서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