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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북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마감
  • 현물(보험)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고용·산재보험료
신청기간
24.04.08(월)~24.12.31(화)
정책기관
image경상북도경제진흥원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자(사업주만 해당)

- 도내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제외대상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 및 법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그 밖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4년 1월 ∼ 12월

○ 대상자별 지원금액: 월보험료 등급별 지원자격 및 납부실적 확인 후 지원

- 고용보험료: 1~2등급 20%, 3~7등급 40%

- 산재보험료: 1~12등급 40% 지원

○ 지급원칙: 24년 매분기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소상공인확인 증빙서류

신청방법

○ 팩스: 054-471-9945(읍면동사무소 팩스서비스 이용 권장)

○ 이메일: lhwokok@gepa.kr

○ 방문 및 우편접수

- (37313)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1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근린생활 상가 내 소상공인지원팀

○ 모이소 앱: 경상북도 모이소 앱 내 소상공인관에서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