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2차)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100만원
- 신청기간
- 24.07.08(월)~24.07.19(금)
- 정책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 지원대상은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및 자녀 수에 따라 기준이 상이함. 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무주택 가구이고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어야 함. 대출은 2024년 이전에 받아야 하며, 주거는 김해시 소재 주택에 거주해야 함. 특정 대상은 제외됨.
- 지원내용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며, 연 1회 지원으로 최장 7년간 신청 가능함. 제출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이 포함됨. 특정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관련 문의는 공동주택과로 하며,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함. 문의 전화번호는 055-330-4316으로 안내됨. 필요한 서류와 신청 요건을 철저히 확인 후 준비해야함.
지원대상
○ 신혼부부 기준 : 혼인신고일자로 확인(2024. 01. 02. 기준)
- 1자녀 이하인 가구(5년) : 2019. 1. 1. ~ 2023. 12. 31.
- 2자녀 이상인 가구(7년) : 2017. 1. 1. ~ 2023. 12. 31.
* 자녀기준 : 만18세 이하의 미성년자(2005.01.03. 이후 출생)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 무주택 기준 :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2023년 재산세(주택) 부과 내역 확인]
○ 주소기준 : 2024.01.02.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 상 김해시 해당 주택에 등재되어 거주
○ 대출기준 : 2024.01.01.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기준 : 김해시 소재 주택 거주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회사 지원 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등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내 지급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 지원횟수 : 연 1회로, 매년 신규 신청 접수(요건 충족 시 최장 7년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과세증명서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부
-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해당 시) 대리수령신청서
- (해당 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 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