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 마감 D-112
- 이용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자를 지원합니다.
- 신용카드사는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해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합니다. 50만원 한도의 KB신용카드로 교통카드와 일반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서비스는 제한됩니다.
- 문의는 가계기획처(전화 051-794-3424)로 하며 신청은 국민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KB국민카드 1670-4220, IBK기업은행 1566-2566)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 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 전화
- KB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 IBK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