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 마감 D-112
  • 이용권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50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 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 전화

- KB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 IBK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