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기 성남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 마감 D-275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억원, 이차보전 3%(3년)
- 신청기간
- 26.01.05(월)~26.12.31(목)
- 정책기관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본사나 사업장을 둔 기업이 대상입니다.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자격은 전년도나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업체이며, 재난피해 확인 기업은 매출액 심사를 생략합니다. 제외 대상에는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매출액 확인 불가 기업, 세금 체납 기업 등이 있습니다.
- 운전자금 융자지원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고, 6개 협약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지원업종
·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제조기업
· 제조업전업률 30% 이상「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단,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공장’또는‘제조업소’인 면적 500㎡미만)
·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성남시 전략사업
·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 지원자격: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업체(단,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 생략)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단지내 위치한 기업 중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기업
- 사후관리(증빙내역) 미제출 또는 이자납입 연체로 이차보전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4년 이내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2.3%
- 우대기업: 2.5%
- 재난피해 확인기업: 3%(대출금리가 3% 미만일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 융자한도: 은행 융자가능액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 지원기간: 3년 이내
○ 대출금리: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 대출실행 기한: 자금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은행: 6개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 은행 추천업체에 대하여 적격여부 검토 후 선정결과 개별통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
-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지원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재무제표(최근 2년)
- (업력 1년 미만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해당 시) 지원대상 해당증명
- (해당 시) 금리 추가우대 지원대상 증명
신청방법
○ 방문: 6개 협약은행
- 6개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