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24.03.18(월)~24.03.29(금)
- 정책기관
경기도 수원시
-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미혼 청년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특정 청년 월세 지원 참여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으로 청년은 월 임차료 10만원을 최대 5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선납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6월과 8월에 두 차례 분할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 신청은 수원시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는 PDF로 이메일 제출이 권장되며, 문의는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31-228-3958에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 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 19세 ~ 34세 연령기준 : 1989. 1월 ~ 2005. 12월생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및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1~`23년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주택(건물이나 토지) 소유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혼 또는 가족 합가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등
지원내용
○ 월 임차료 10만원 지원(1인 최대 5개월/50만원), 생애 1회에 한함
○ 청년이 월세 선 납부 -> 지급신청서 및 납부내역 증빙자료 제출 -> 신청인 계좌 입금
○ 2회 분할 지급 -> 6월(3, 4, 5월분), 8월(6, 7월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수원시청(https://www.suwon.go.kr)
- 수원시청->시민참여->새빛톡톡->신청․접수->청년월세 신청
- 증빙서류 제출: sd30405@korea.kr(담당자 이메일)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