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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50만원
신청기간
24.03.18(월)~24.03.29(금)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수원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 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 19세 ~ 34세 연령기준 : 1989. 1월 ~ 2005. 12월생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및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1~`23년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주택(건물이나 토지) 소유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혼 또는 가족 합가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등

지원내용

○ 월 임차료 10만원 지원(1인 최대 5개월/50만원), 생애 1회에 한함

○ 청년이 월세 선 납부 -> 지급신청서 및 납부내역 증빙자료 제출 -> 신청인 계좌 입금

○ 2회 분할 지급 -> 6월(3, 4, 5월분), 8월(6, 7월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수원시청(https://www.suwon.go.kr)

- 수원시청->시민참여->새빛톡톡->신청․접수->청년월세 신청

- 증빙서류 제출: sd30405@korea.kr(담당자 이메일)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