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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마감 D-150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상남도 진주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진주시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발생되는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3종포함)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개인청구자) 여성 통장사본

-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

- [시술비 지원 신청의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제1항)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시기: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회차마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