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 마감 D-348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창작활동준비금
- 신청기간
- 25.01.01(수)~26.12.31(목)
- 정책기관
(재)충북문화재단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과 30년 경력의 원로 예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직전년도 선정자와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디딤돌 선정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소득이 낮은 예술인과 원로 예술인을 위한 창작활동준비금이 지원됩니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상세한 내용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은 일반 예술인은 온라인, 원로 예술인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문의는 충북문화재단으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원로 예술인
※ 단, 직전년도(2024년) 선정 대상자 / 예술인파견지원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디딤돌 선정자 / 가구원 내 중복 선정 불가
지원내용
○ 소득이 낮은 예술인 및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일반 및 원로예술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서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활동 계획서
- 주민등록 등본(발급일자 30일 이내)
- 예술활동증명완료본(사업신청시부터 활동 완료시까지(2025. 12. 31까지) 유효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상 등재된 인원)
-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소득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사실증명(발급일자 30일 이내)
- [원로예술인(연령기준 자료)]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본인)
- 1995년 이전 공개발표 된 예술활동 증빙자료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청방법
○ 일반
- 온라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
○ 원로
- 방문/우편: 충북문화재단, 4층 문화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