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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240만원
신청기간
24.04.01(월)~24.04.12(금)
정책기관
image대전광역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19세 ~ 39세의 무주택 청년 가구

- 청년 연령의 무주택자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청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자

- 대상 가구의 신청자는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함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 단,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초과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대전시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생애 1회)

- 2024년 5월 ~ 2025년 4월 납부한 월세 지원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 지급방법: 매월 본인 계좌 입금(첫 지급: 6월 예정)

○ 지급시기: 매월 25일

○ 선정자 의무사항

-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매월 ‘지급 신청서’ 제출

* 선정자 신청 기간 내 별도 신청, 문자발송 선택적 제공

- 지원 중지 사유 발생 시 ‘중지 신청서’ 제출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 신청서’ 제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원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대전 청년 월세지원(https://djhou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