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40만원
- 신청기간
- 24.04.01(월)~24.04.12(금)
- 정책기관
대전광역시
- 대전시 거주 19세~39세 무주택 청년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1억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기준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 지원하며,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납부액을 지급합니다. 선정자는 월세 지급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대전청년내일재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042-719-8031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19세 ~ 39세의 무주택 청년 가구
- 청년 연령의 무주택자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청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자
- 대상 가구의 신청자는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함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 단,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초과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대전시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생애 1회)
- 2024년 5월 ~ 2025년 4월 납부한 월세 지원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 지급방법: 매월 본인 계좌 입금(첫 지급: 6월 예정)
○ 지급시기: 매월 25일
○ 선정자 의무사항
-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매월 ‘지급 신청서’ 제출
* 선정자 신청 기간 내 별도 신청, 문자발송 선택적 제공
- 지원 중지 사유 발생 시 ‘중지 신청서’ 제출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 신청서’ 제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원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대전 청년 월세지원(https://djhou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