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 마감 D-228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자금융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국토교통부
-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이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대출 금리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7천만 원 이내다. 대상 오피스텔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간은 2년 만기 가능하다.
- 제출 서류로는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등 다양한 문서가 필요하다. 법령은 주택도시기금법 관련이며,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해야 한다. 신청은 웹사이트 또는 은행 방문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지원내용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 관계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신청방법
○ 온라인: 기금e든든 웹사이트(https://enhuf.molit.go.kr/)
○ 방문: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