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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50만원
신청기간
24.06.13(목)~24.06.25(화)
정책기관
image경상남도 거창군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

- 출산가정: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 최대 지원금액: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분) [주택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