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 마감 D-118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수도요금(감면)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 중증장애인 가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입력된 신청자에게 최대 10톤의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복혜택 불가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등 타감면 동시 해당 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 (제3자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 (제3자 대리 방문 시) 위임자 신분증
- (제3자 대리 방문 시) 위임장
신청방법
○ 방문: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