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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 마감 D-118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수도요금(감면)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기도 남양주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복혜택 불가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등 타감면 동시 해당 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 (제3자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 (제3자 대리 방문 시) 위임자 신분증

- (제3자 대리 방문 시) 위임장

신청방법

○ 방문: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