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마감 D-280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559,520원
- 신청기간
- 22.01.01(토)~26.12.31(목)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하며, 노인 인구의 70%를 차지합니다. 선정기준은 연령 요건과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나뉘며,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 지원내용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6년 기준 최고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 55만 9,520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과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 필요하며, 보건복지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선정기준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247만 원
· 부부 가구: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대도시 1억 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원
· P: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 관계법령
- 기초연금법(제3조)
- 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