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산후조리비
- 마감 D-324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 신생아 출생일 이후 경산시에 주민등록된 가정이 산후조리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정에 적용됩니다.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가정당 최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2024년 출생아는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관련 영수증이며, 신청은 보건소 방문을 통해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전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 신생아 출생일이 2024.1.1.0시 이후인 출산가정부터 적용
- 신생아 출생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
○ 지원금액: 출산 가정 당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청구비용 지원
-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한방 병·의원 포함) 이용 시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와 관련된 약제비(건강기능식품, 한약 포함)
-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와 관련된 요가, 에어로빅 등 이용 시 본인부담금
※ 2024년 출생아: 50만원까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산모기준) 또는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업체 등 결제 영수증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