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북 정읍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 마감
- 이용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50만원(지역화폐)
- 신청기간
- 25.03.10(월)~25.03.28(금)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년 연매출 1억 원 이하 정읍시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하며,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1개만 지급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은 특정 업종, 비영리 사업자, 매출 0원 사업자입니다. 공고일에 휴폐업 중인 사업자도 제외됩니다.
- 업체당 50만 원 상당의 정읍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로 문의하세요.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입니다.
지원대상
○ 2024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정읍시에 주소(2024.12.31. ~ 공고일) 및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공동대표(법인 포함)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2024년 기준 매출액 0원
-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지원내용
○ 업체당 500,000원(정읍사랑상품권)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신청방법
○ 방문: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