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 마감 D-183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전세자금 융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국토교통부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자 대상. 수도권 3억 원
- 대출금리 연 2.8% 대출 한도 5천만 원. 대출기간 2년 이내
-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필요 수탁은행 방문 신청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2억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지원내용
○ 대출금리: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5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지자체장 추천서
- 건물등기부등본
-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등
○ 관계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신청방법
○ 방문: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