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5.02.17(월)~25.05.18(일)
- 정책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연 매출 1억 4백만 미만의 배달·택배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유형으로 나뉘며, 배달 및 택배 실적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은 최대 30만원이며, 유형에 따라 배달비 사용내역과 증빙서류가 요구됩니다. 신속지급은 전산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지급은 상세 증빙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유형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자세한 문의는 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법인)
- 유형1(신속지급): 6개 배달플랫폼사(배달앱, 배달대행 등)를 이용 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유형2(확인지급):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매출규모) 23년 혹은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전 업종
※ 제외대상
-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중복혜택불가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 유형1(신속지급)
- (지원방식)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배달비)을 확인 후,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 지급
- 신청일 기준, 기 지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 지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5년 지출금액 확인 후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추가지급
○ 유형2(확인지급)
- (지원방식)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유형2)(택배, 배달플랫폼 등)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객관적인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제출서류
- (유형2)(직접배달)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속지급: 2월17일~예산소진시
- 확인지급: 4월~예산소진시
○ 온라인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https://www.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