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 마감 D-138
- 주거지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임차거주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원대상은 담보주택 시세 6억원 이하의 1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 연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및 장기분할상환,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를 포함합니다.
- 신청은 온크레딧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채권인수처로 전화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공통사항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
* 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위 공통사항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지원내용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최초 5년, 2년씩 3회연장) 임차거주
-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ack)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
- (주택가격 상승시) 관리수수료(관리비원가, 재매입권 운용리스크 등)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 할인 매입
- (주택가격 하락시) 기회비용(이사비, 복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온크레딧 홈페이지(https://www.oncredit.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
○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