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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 마감 D-118
  • 서비스(일자리)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국가보훈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원내용

○ 보훈특별고용: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기업체 공채때 5% 또는 10% 가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 이력서

○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보훈(지)청

○ 온라인: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