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북 영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마감 D-21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최대 100만원
- 26.01.01(목)~26.11.30(월)
경상북도 영덕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피해주택이 영덕군에 있어야 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가구당 100만원, 이주비는 최대 100만원 지원됩니다. 지급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여러 서류가 필요하며, 영덕군 도시디자인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영덕군에 전화 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영덕군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영덕군에 소재하면서,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제외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지원금액: 100만원(가구당 1회 한정)
- 지급방법: 피해자(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이내
○ 이주비
-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1회 한정, 실비지원)
- 지급방법: 피해자(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6.01.01(목)~26.11.30(월)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영덕군 도시디자인과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3층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생활안정지원금]
- 지원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이주비]
- 지원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자가인 경우)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사본
관할기관 정보


여기까지 읽었다면
지금 바로 행운권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