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마감 D-321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600만원
- 신청기간
- 26.01.19(월)~26.12.31(목)
- 정책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은 폐업 예정이어야 하며, 60일 이상 운영하고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혼인 관계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점포철거비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지원은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제공됩니다.
- 지원은 44,250건 내외로 제공되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 공통사항: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상세사항
- 점포철거비 지원: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 사업정리 컨설팅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 점포철거비 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기 수혜자, 주거용도 건축물, 유사사업 수혜자, 사업장 이전, 제외업종
- 폐업 법률자문
·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사업관련 성실 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규모: 44,250건 내외/193,200백만원
○ 사업정리 컨설팅
- 내용: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
- 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60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25년 7월 11일 이후(’25.7.11~)
○ 폐업 법률자문
- 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 채무조정 신청지원
- 내용: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 [점포철거비 지원]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해당 시) 영업신고증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온라인: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 신청기간
- 사업정리컨설팅: 1월 19일 ~ 예산 소진시
- 점포철거비 지원: (예정) 1월 말 ~ 예산 소진시
- 법률자문, 채무조정: (예정) 3월 ~ 예산 소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