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
- 마감 D-245
- 기타(기타)
- 온라인
- 지원혜택
- 사업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등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스포츠산업의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3년 이상의 업력을 갖춘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 시설업이 지원 대상이다.
-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하여 사업고도화와 해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분야에서 연간 최대 2.8억 원을 지원하며 연간 2~5개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 신청은 스포츠산업지원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문의는 기업성장지원팀에 연락하면 된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 시설업 업력 3년 이상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초과 1,50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
지원내용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 스포츠 대표 브랜드기업으로 육성
○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연간 최대 3억원 내, 과제수는 연간 2~5개 이내로 제한)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스포츠산업지원(http://spobiz.kspo.or.kr)
- 가입 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