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 마감 D-52
- 이용권
- 서비스(일자리)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년간 50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직업훈련 필요성을 상담 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 정부지원 훈련과정 수강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특정 소득 이상의 자영업자와 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연 매출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 5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분증, 계좌 발급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만 75세 이상자 등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 관계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신청방법
○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