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북 울주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 마감 D-185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00만원
- 신청기간
- 25.05.29(목)~25.12.31(수)
- 정책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서 영업 중이며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지정 기간 내 18세 이상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 근로자 지원 자격은 울주군 거주자이며 2025년 5월 1일 이후 채용된 18세 이상입니다. 근로시간은 월 1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지원 내용은 최대 200만원이며 3개월 유지 시 150만원, 6개월은 5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지정 기간 내(2025. 5. 1. ~ 10.1)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 18세 이상 기준: 2007. 1. 1. 이전 출생자
- 근로시간: 월 근로 시간 120시간 이상(주 30시간 이상)/4대 보험 가입
- 고용유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소상공인(사업주) 지원 자격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신규 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 고용 기준: 지정기간 내(2025. 5. 1. ~ 10.1.) 신규 고용한 사업주(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 최저 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휴수당 포함)
- 1 사업장 당 1인 지원
※ 제외대상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등
- 사업주가 2025. 5. 1. ~ 신청일까지 기존 직원을 퇴사(구조조정 등) 시킨 후 동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의 소상공인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 등
○ 근로자 지원 자격
-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 상 울주군 거주자(근로기간 포함)
- 18세 이상 (2007.1.1. 이전 출생자)이며, 2025. 5.1 이후(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신규 고용된 자
- 월 근로 120시간 이상(주30시간 이상)/주휴, 휴식시간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건강, 연금, 고용, 산재)
※ 제외대상
- 4대 보험 미가입자(만 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5. 5. 1. ~ 12. 31.
○ 지원금액
- (기본) 3개월 고용유지: 150만원(50만원 × 3회)
- (추가) 6개월 고용유지: 50만원 추가 지원
○ 지원인원: 기업 당 1명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선정업체 및 미선정 업체 대상 여부: 문자 안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체크리스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
- (해당 시)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방법
○ 팩스: 052-700-7137
○ 이메일: uljusb@ubpi.or.kr
○ 방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울산 북구 산업로 915, 2층)
- 접수 가능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