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 마감 D-208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은 대부 만기일이 지난 채무자에게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제공
- 상환부담 경감 위해 연체금을 최장 5년간 분할 납부 가능하며, 신청은 1회 가능
-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또는 콜센터 통해 지원 신청 가능, 기금관리처 문의 가능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지원내용
○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
- 😮💨쏟아진천문대
도와주긴하나요 - 🚲얼음이녹아버린워크맨
담당부서 전화 ☎️ 없는번호래요. 업데이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