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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 마감 D-208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은 대부 만기일이 지난 채무자에게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제공
  • 상환부담 경감 위해 연체금을 최장 5년간 분할 납부 가능하며, 신청은 1회 가능
  •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또는 콜센터 통해 지원 신청 가능, 기금관리처 문의 가능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지원내용

○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

댓글 -
  • image
    😮‍💨쏟아진천문대1년 전
    도와주긴하나요
  • image
    🚲얼음이녹아버린워크맨1년 전
    담당부서 전화 ☎️ 없는번호래요. 업데이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