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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마감 D-119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
신청기간
18.05.04(금)~25.12.31(수)
정책기관
image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대상주택: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채무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만 19세 이상의 자연인)

○ 보증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지원내용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

○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전세대출금

○ 보증한도 : 주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2024년 기준 참고

- https://www.khug.or.kr/hug/web/ig/dl/igdl000001.jsp?tabMenu=Y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세계약 관련 서류(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 소득확인서류사본

- (직장인)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필요시)전문직자격증

- (자영업자) 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 (해당 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 (해당 시)연금수령확인서류

- (해당 시) 기타 증빙서류

신청방법

○ 주택 사업자,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집단 취급 승인 신청

- 집단 취급 심사 및 승인

- 보증채무약정 체결

- 건별 보증신청

- 신용조사, 보증심사 후 보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