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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마감
  • 서비스(일자리)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76.1만원
신청기간
24.12.02(월)~24.12.13(금)
정책기관
image광주광역시 북구
  • 광주광역시 북구의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나 소득기준 이하의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가 공익활동 지원 대상.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일부 사업을 위해 60세 이상도 신청 가능. 직장가입자나 특정 등급의 장기요양보험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은 제외됨.
  • 활동은 2025년 1월부터 12월로 평균 11개월 동안 진행되며 활동비는 사업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됨. 공익활동 사업은 월 29만원, 공동체사업단은 월 25만원 이내에 수익율을 배당받고,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주휴수당 포함 시 최대 월 76.1만원 지원됨.
  • 신청을 위해 신분증,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복지센터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해 방문 및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궁금한 사항은 시니어클럽 및 복지기관에 문의하여 상담받을 수 있음.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공익활동

-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 광주광역시 내 주소를 둔 자 중 직무에 적합한 대상자(일부 사업 60세 이상 가능)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단,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 첨부 시 참여 허용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포함)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지원내용

○ 활동기간: 2025년 1월 ~ 12월(평균 11개월,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

○ 활동비

- 노인공익활동 사업: 월 29만원

- 공동체사업단: 월 25만원이내 + 수익율 배당

- 노인역량활용사업: 월 63.4만원 지원 / 만근(주휴수당)시 76.1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참여신청서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공익활동)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6개소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문의

- 각화종합사회복지관(062-262-1053),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062-527-7701),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062-453-0941), 광주북구시니어클럽(062-512-3521)

- 대한노인회 광주북구지회(062-512-6075, 522-6075), 두암종합사회복지관(062-266-8184), 마을발전소(062-526-2014)

- 북구노인종합복지관(062-266-7727), 사단법인 농담(062-269-4600, 269-4620), 시민종합사회복지관(070-5088-2414)

- 어울림협동조합(062-262-7893), 오치종합사회복지관(062-263-8200), 제이사회적협동조합(062-267-0316)

- 한사랑노인복지센터(062-521-5211), 사랑샘노인복지센터(062-515-3939), 사단법인 청명사회복지회(062-67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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