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마감 D-118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45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조건을 충족하고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육아휴직자들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시 월 50만원을 최소 1개월, 최대 7개월까지 지원받습니다.
- 구비서류는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통장사본, 신분증이며, 문의처는 가정보육과로,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07.0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 ~ 10만원씩 6개월간 지원(예산 범위 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