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 마감 D-189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는 특정 의료급여수급자일 경우 일부 질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MRI, MRA, PET 중 하나의 검사를 지원하며, 최대 70만원 범위 내에서 촬영비 100%를 지원합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복지정책과로 연락 바랍니다.
지원대상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
지원내용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 : 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