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저소득주민특별지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마감 D-303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연 30.4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부산광역시
- 자녀교통비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 연간 30.4만원의 교통비가 지원되며,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문의는 부산광역시 051-888-3171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고등 자녀
지원내용
○ 자녀교통비: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