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술인 전세자금대출(1차)
- 마감
- 현물(융자)
- 주거지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억원
- 신청기간
- 25.04.01(화)~25.04.11(금)
- 정책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대상 전세자금대출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서 가능하며, 지원을 위한 예술활동증명이 필요합니다. 임차전용면적은 도시 기준 85m² 이하입니다.
- 대출한도는 1억 원 이내이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로 연장 가능하며, 금리는 1.95% 고정입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예약 후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02-3668-0238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예술인
-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 전세자금에 대하여 대출(월세, 반전세 해당없음)
- 전세대출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독채), 다세대주택(↔다가구 불가), 오피스텔(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에 한함
* 해당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대출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임차전용면적은 85m²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m²이하)
지원내용
○ 입주기간: 25.06.02.(월) ~ 06.30.(월)
○ 내용: 생활안정자금(전세자금대출)
○ 대출한도
-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만기 일시상환(동일주택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 대출금 잔액 조기 상환 가능 / 조기상환 시 수수료 없음
○ 금리: 1.95%
- 2년간 고정금리(갱신시점 금리 변경 적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예술활동 증명서
- 전세자금대출 신청서(신분증 포함)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대출금지급위임장
- 포괄위임장
- 자동이체신청서
- 금융교육이수증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본인(&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전유부 건축물대장
- (해당 시) 민간임대 계약서류
- (해당 시) 공공임대 계약서류
신청방법
○ 방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층 융자상담실(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 방문이전에 온라인으로 방문 목적(생활안정자금) 선택 후 방문 일시 선택 예약
* 온라인: 한국인 예술인복지재단(https://www.artlo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