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1차)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50만원
- 신청기간
- 24.03.25(월)~24.04.05(금)
- 정책기관
경기도 화성시
- 지원대상은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고, 거주지 요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대상 주택은 화성시에 위치한 임차주택입니다. 대출도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50만 원을 연 1회, 최대 4회까지 지원하며,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경기도 화성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와 문의처는 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 혼인기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2017. 3. 6. ~ 2024. 3. 6.)
○ 거주기준: 공고일(24. 3. 6.)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
○ 소득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대상주택: 화성시 소재의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차주택
○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받은 세대 대출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영구·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거주자
-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기타 유사한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연 1회, 최대 4회(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신청)
○ 지원방식: 당해년도 이자 납부(예정) 기간만큼 월할계산하여 지급
- 지급산식: (대출잔액의 1.5% / 12개월) X 24년도 대출기간
○ 지원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해당 시) 임신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