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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 마감 D-208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택시요금 할인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서울시설공단
  • 중증보행장애인, 시각 및 신장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며 보호자와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 수도권 전역에서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5㎞까지 1,500원, 초과 시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 신청은 전화(1588-4388)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도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 장애인복애인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심한 장애가 있으며 그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된 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

- 중복장애인 중,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그 장애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 장애인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오던 자

- 가족, 활동보조인 등 보호자(동반 탑승 시에 한함)

-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운행지역: 수도권 전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19개 시·군, 인천광역시

○ 탑승인원

- 휠체어 이용 시(고객 외 3명 동승), 휠체어 미이용시(고객 외 2명 동승)

○ 이용요금

- 5㎞까지: 1,500원

- 5㎞초과 시 10㎞까지: ㎞당 280원 추가요금

- 10㎞초과: km당 70원 추가요금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전화: 장애인콜택시(1588-4388)

○ 온라인: 장애인콜택시(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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