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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3%
신청기간
24.09.01(일)~24.09.27(금)
정책기관
image강원특별자치도
  •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가진 신혼부부로 혼인 7년 이내입니다. 가구원 모두 도내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조건입니다.
  • 지원금액은 보증금 대출잔액 최대 1억원까지, 이자 지원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은 최대 2년간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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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거주요건) 도(道)내 주민등록자

* 가구원 모두(부부, 자녀), 지원금 지급일까지 도내 거주 시에만 지원 가능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확인 (’17. 6. 1. 이후)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LH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등

지원내용

○ (지원금액) 보증금 대출잔액 최대 1억원까지, 최대 3%범위 내

○ (이자 지원율)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2.5 ~ 3%)

- 소득구간 : 1구간(5천만원 이하) 3% / 2구간(5~8천만원이하) 2.5%

○ 지급방법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계좌 입금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

○ 문의 :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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