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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남 영광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추가모집)

  • 마감
  • 현금
  • 주거지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240만원
신청기간
25.05.23(금)~25.06.05(목)
정책기관
image전라남도 영광군
  •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안군이며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노동자 또는 사업자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 거주 무주택자도 포함됩니다. 대상자는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다양한 예외조건이 적용됩니다.
  • 지원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며, 월세 거주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있으며, 전라남도 영광군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야 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안군인 자

-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80.01.01. ~ 2007.12.31.)

- (노동)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노동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20.08.12. 이후 계약·전매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에 포함)

· 신청일까지 본인 명의로 도내 주택을 취업과 주거용으로 임차

· 순수 전세거주자는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제외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 본인 또는 혼인 후 배우자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5.01. ~ 12.(12개월)

- 2025년 12월까지 지원되며 12개월 미만 지원받는 경우 내년 연장지원 가능하나 재신청하여 선정되어야 함

○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 월세 20만원 미만자는 월세 납부 금액(천원 미만 절사)만큼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재산세)

-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

-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해당 시) 주민등록등본(본인,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

- (기혼자)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혼자) 배우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재산세)

- (노동자) 노동확인 서류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

- (대리신청) 위임장

- (대리신청)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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