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 마감 D-24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미취학 24~86개월 미만 아동입니다. 부모급여는 0~23개월에게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 없이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취학 전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과 농어촌아동은 차등 지원됩니다.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02-6222-6060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지원
※ 중복혜택 불가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대상 월 10만원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 농어촌아동 10~15.6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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